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6년 2기 확정부가세신고분 수정신고 디에스건설 | 2016-09-29

1기확정신고시
토지산입원가 불공처리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매입세액만큼 더 많이 이미 환급을 받았습니다.(8월 10일)
이때, 수정신고(2016.9.30예정) 추가자진납부계산세액(717,1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까?
답변
매입세액을 과다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