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용 추가 에이블씨앤씨 | 2016-09-28
<사실관계>
1. 아버지가 2015년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현금에 대해 수증자 모두가 증여세신고를 누락함.
2. 위의 금액에 대해 2016-09월말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하고자 함.
3. 다만 가족들 모두 무소득이어서 증여세 역시 아버지가 대납하고자 함.
4. 대납세액 포함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실무상 사용하는 Gross-up산출방식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과세연도가 달라 진행하지 못하였음.
4. 아버지는 2006년 08월, 2008년, 2013년에 동일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음.
<질의>
1. 당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대납세액(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6년 9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분 납부할 증여세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Gross-up하여 세금납부 종결 가능한지 여부 (신고기한 2016-12)
2. 2006년 08월 증여한 재산은 만으로 10년이 경과하였는데, 47조 2항(10년이내 동일인) 금액에서 불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추가내용
아버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2006,2008,2013,2015 증여를 하였고
나머지는 기한내 정상신고하였습니다.
기한후 신고 대상은 2015년 1개년도분 뿐입니다.
2013년까지 기존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내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2016년 9월 납부예정이라는 것이고
이 납부세액이 대납이니까 또 증여잖아요
이 경우 2016년 9월에 대납한 세액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까지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할 때 이번으로 종료하기 위해 2016년 납부할 세금까지 포함산출하여 그로스업 해도 되는지와,
2006년 8월에 증여했던 증여재산가액이 만으로 10년이 지났으니
10년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1. 2016년 9월에 대납한 세액에 대해서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대납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대납시점(재차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 금액에 대해 합산과세하며 10년을 경과한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