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차량 매각관련 문의 듀켐바이오 | 2016-09-28

안녕하세요
회사 차량을 회사직원에게 매각시 발생될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차량 장부가액이 천마원인데 오백만원에 직원에게 매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런것도 저가양도에 따른 문제점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생할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입니다.
법인 소유차량을 직원에게 매각시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서면2팀-2010, 2004.09.30.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