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입니다.
법인 소유차량을 직원에게 매각시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서면2팀-2010, 2004.09.30.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