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원가산입여부 기준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디에스건설 | 2016-09-28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와 제가 질물한 내용은 다른가요?
재건축아파트현장이 있습니다.(기존의 주택들등을 철거합니다.)

답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상기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법인세법 기본통칙 23-32...2)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