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거공사 계약금액의 건설용지산입여부 디에스건설 | 2016-09-28


당사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개발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16억에 부가세별도)
철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를 하기위한 부대비용으로 철거공사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산입한다면 취득원가는(부가세)? 그리고 취득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부대하여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와 제거도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철거공사와 같이 부대비용으로 토지원가산입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철거시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23-31-2)

2. 철거공사와 같이 수행되는 석면조사와 해체 및 제거비용도 당기비용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