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출장 시 항공, 숙박, 식비 등은 법인카드로 처리중이며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불에
대비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사용분에 대하여 증빙 수취하며 잔액은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출장 일급을 추가하여 일비와 별도로 일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명목의 급여, 수당,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장시 별도로 지급하는 일급(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