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 승용차로 경차 사용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미가입시 손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휴먼텍 | 2016-09-28

경차(1000cc)는 업무용 차량 제외로 알고있는데 보험도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해도 손금 인정 가능한지, 아니면 경차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손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자동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