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법인간 해외에서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인보이스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