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건설 관련 설비 공급 및 설치 용역 제공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베올리아 | 2016-09-28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간결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가 해외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내국법인 B에게서 건설중인 공장에 설치될 기계 및 설비의 공급 및 설치를 의뢰 받고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A는 동 설비를 직접 제조 및 설치하지 않고, 해외관계사 C가 직접 B의 건설현장에 동 설비를 설치하도록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질문]

1. 해외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국법인 B에게 설비공사를 발주받은 내국법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맞는지?

2. 내국법인 A가 해외관계사 C에게서 인보이스(기계를 해외의 공사장에서 직접 설치한 대가)를 받을 때, 공급자가 해외의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인보이스만 받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법인간 해외에서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인보이스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