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부세 합산배제의 건 | 2016-09-28

2015년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2016년의 주택 및 토지의 물건지가 2015년과 동일합니다.

질의 1
2015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올해도 신고를 또 해야하는지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다음연도부터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⑧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