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특별세 환급 문의 | 2016-09-27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인해 농어촌 특별세 납부후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하여 감면분추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특세및 감면분 추가납부시 농특세를 전액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12년도: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인한 농특세 납부액 3천만원
13년도: 감면분추가납부 1억5천만원


답변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본세인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때 농어촌 특별세도 경정·결정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경정결정되는 농특세를 추징되는 법인세로 충당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