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채권을 구입안하면 수수료조로 2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어쩌면 시가이상 구매후 되파는 차액이 20만원일수도 있음)
이 2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봐서 공사가액에 포함해야되는지 별도 회계계정(수수료 등)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채권을 매입하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해당 채권을 자산(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며, 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는 처분손실금액에 대해 공사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