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양도소득세율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구매였다가
1년을 보유하고 되팔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해당세율이 누진세율인지? 단기세율(40%)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신고안내문에는
-1세대 2주택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일 경우의 주택 = 2년 미만 단기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40%라는 의미는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40%가 아니 누진세율(6~38%)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