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가 부담한 운송비를 매출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 2016-09-26

안녕하세요

당사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운송비가 발생하였는데 운송비를 입금하지말고

다음달 INVOICE에서 운송비만큼 차감하라는데요.

부가세법상 매출액에서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처가 부담한 운송비를 차감해도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납기지연에 따른 운송비를 귀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잡손실)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총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 대금은 운송비를 차감한 금액을 수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