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을 목적으로 인형을 구매하여 직원들, 고객들 대상으로 재판매하였습니다. (영업활동과 무관)
모금액은 회사 장부가 아닌 별도의 인사팀 모금액 계좌에 있고, 이 모금액의 일부를
인형을 구매한 업체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모금액 계좌에서 회사 계죄로 금액을 이체하여 회사 계좌에서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부가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모금 목적의 물품구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