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자 실비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9-26
건설업이며,,아파트분양대행을 개인(사업자아님)에게 용역의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징수)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비와 식비로 분양대행해주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1만원씩 매일 주는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일 정액실비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인적용역비와 실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것이 맞는지요??
사업소득자 실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는게 맞는건지?
답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사업소득이므로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