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나,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면서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분할등기를 위함이므로 매출(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합의에 따라 조정된 자산을 자기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귀사의 지분만큼에 대해 어떻게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간의 공유물 분할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수익)이 아니므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니 전화상담(02-829-7575)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