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유물 분할시 회계처리 디에스건설 | 2016-09-23

당사는 a사와 b사가 각각 5:5 지분으로 c와 d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준공후미분양분)
c아파트는 1억(a사 완성건물원가 0.4억)
d아파트는 1.5억입니다.(a사 완성건물원가 0.6억)
당사인 a는 c를 공동사인 b는 d를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가 해야할 회계처리와 최종 a사는 b사한테 정산받아야 하는 0.25억의 미수금과 어떻게 회계계정정리 해야 합니까?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와 타회사가 공동으로 건물(아파트)을 건축하였다면 해당 공사비가 지출될때마다 당연히 귀사의 지분만큼에 대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의 본계정(건물)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원가에 대해 귀사의 지분만큼 자산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건물가액과는 별도로 정산받을 미수금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입금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