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와 타회사가 공동으로 건물(아파트)을 건축하였다면 해당 공사비가 지출될때마다 당연히 귀사의 지분만큼에 대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 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의 본계정(건물)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원가에 대해 귀사의 지분만큼 자산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건물가액과는 별도로 정산받을 미수금이 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입금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