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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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계산시 (주)덕양에너젠 | 2016-09-23
비상장주식(중소기업)양도시
A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양도양수시
주식양도자 갑이 보유하던 주식은 갑이 15년 무상증여에 의해 취득한주식 (10,000주 @10,000=1억)을 보유하고있다가 특수관계인 을에게 상기 무상증여받은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인 11,000에 특수관계인 을에게 양도하였음
이때 양도소득세계산은
양도가액(110,000,000)-취득가액(0 무상증여에의해 받음)-필요경비(증권거래세 550,000)
= 양도소득 104,500,000
양도소득 104,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과세표준 102,000,000
과세표준*10%= 10,200,000 (자진납부세액)
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거주자(갑)가 특수관계인 을(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을)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을이 아닌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갑이 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