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16년 1월 합병에 따라 기존 GF(위치:서울) 직원 외에 합병된 회사(위치:수원)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수원에 있던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합병에 따라)서울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게 되어.복리후생의 차원으로 숙소를 임대,석식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이에 석식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벽지 근무수당(월20만원 이내) 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2월부터 지급되어야 했어야 하는 비용을 숙소제공을 종료하는(두 회사의 사무실 통합에 따른) 10월 또는 11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더불어 현재 사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바,당사가 세무감사 등을 대비하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점심식대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석식에 대해 10만원 한도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점심식대에 대해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면 석식과 관련된 수당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벽지근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하여 모두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나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항목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 근무를 이유로 지급하는 식대는 벽지수당도 아니며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