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합상품 판매시 회계처리 미디어로그 | 2016-09-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재화+과세재화(노트북)을 결합하여 정가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노트북구입비(당사는 제조사가 아님) 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라면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지만, 완성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계정(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