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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구분 (주)덕양에너젠 | 2016-09-23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구분에 보며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해 토지매입한 아파트부지가 분리과세로 100억이 과세표준액에 나와있으며, 아파트 모델하우스부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별도합산과세에 20억의 나와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요약
구분 과세표준액 재산세 납부액
아파트부지(토지) 분리과세 100억 4천만원
모델하우스토지 별도합산과세 20억 1천6백만원
상기 토지가 토지 용도별로 과세표준이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질문) 상기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할때,,,상기 재산세의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의 각 금액이 합산배제신고할때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한금액 80억초과하는자가 납세의무자
답변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신고는 해당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신고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합산배제신고와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