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내 용수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6-09-22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용수비에 대해서
당사가 업체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면세 계산서 수취하고 있음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일종의 공동매입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받은 계산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입주업체가 사용한 용수비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급하면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2462,2004.11.26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