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식수출절차 없이 인편으로 해외법인에 노트북 1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대금은 당사에 외화로 받을예정이구요.
이때 영세율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는 외화입금확인증만으로도 영세율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밖에 영세율신고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면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접 인편으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판매하려는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에 의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부가-177, 2007.03.20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