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주)포스코플랜텍 | 2016-09-22

안녕하십니까

영세율 거래에서 15년 6월에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현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입자로서 영세율과세표준 등 부가세상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물건을 납품받았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