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부세 합산배제 (주)덕양에너젠 | 2016-09-22
아파트 및 상가 건설업 영위하며,,
사실관계)
아파트는 건 분양완료 990세대, 미분양10세대(국민주택이하2, 초과8)이며
상가는 분양완료 56 미분양 4실(미분양중 2실은 공실, 2실은 임대주는상황)일경우
상기 아파트 10세대 및 상가의 미분양4실 (총 14실은 종부세 합산배제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귀사의 의견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