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2016-09-22

수고 하십니다.

당사는 국고보조금이 회사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현재 장부에 반영 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명의가 아니어서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기장해야된다면 어떠한 자산으로 계상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건비같은 경우는 당사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어서 장부에

따로 반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어떤 명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인지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출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가상계좌에 있는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상계좌에서 직접 지출되는 경우라면 지출시점에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과 해당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