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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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차등매수 세무문제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09-22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A사의 주식은 시장성이 없으며, 비상장주식입니다. 개인주주없으며 전부 법인주주
액면가는 5,000원, 시가는 없으며 상증법상 계산할시 액면가 미만입니다.
A사의 주주인 B사가 지분매입을 계획하고 다른 주주인 C사, D사와 협상하였으나
C사는 5,000원을 요구하고, D사는 5,5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가 C사, D사의 주식을 동시에 차등가격으로 매수하였음.
질의사항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부금의제
말고 세무상 발생할 패널티가 있겠는지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비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격으로 진행하면 되므로 차등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해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