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화투자로 인한 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 미디어로그 | 2016-09-20

당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중에는 극장상영영화에 투자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처리하여 정산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초과금에 대하여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싶은 점은, 이렇게 투자한 영화와 흥행에 크게 실패하여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의 손실처리를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처리한 투자금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