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ipo준비로 4월에 지정감사 신청후 진행중입니다,
회사내부 사정으로 IPO를 철회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지정감사 법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변경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지정감사 법인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IPO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재지정 이후에 회사사정(IPO취소)으로 지정요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지정요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