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제공 대상자 : 소액주주인 임원
- 제공 대상건 : 예) 10억원 상당의 전세 사택
- 기타사항 : 예) 총 10억원 중 5억 회사(사용자) 부담, 5억 대상자 부담 예정이며,
전세 계약은 회사(사용자) 명의로 진행함.
1. 비출자임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의 한도는 없는 것인지요?
2. 10억원 전체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케이스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여 대상자와 사용자 모두 이슈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5억을 본인 부담할 경우에는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요?
예) 5억을 본인 부담했으므로 회사 명의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자금 대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여부.
3. 회사 부담분에 대하여 이자율 등을 정하여 급여차감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출자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세법상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2. "사택"이란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임차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더라도 회사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세는 실질과세이므로 명의만 회사명의를 사용했을뿐 실질적으로 임원이 자기 자금으로 임차하는데 회사가 지원해준 것이라면 회사 부담분은 해당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