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개인(A) ----> 지주회사 X사 (A가 X사 50%지분 소유)-------> 자회사 Y사(지주회사인 X사가 50% 소유)------> Y사의 100% 지분소유 자회사(X사의 손자회사): "Z"사
"Z"사는 지주회사 X사의 또다른 자회사인 "K"사 에게 총매출액의 80%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 겨우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Y"사와 "K"사는 지분관계는 없슴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수혜법인(Z)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Z의 지배주주(간접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와 K가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소유구조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