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의. 베올리아 | 2016-09-13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생많으십니다.
거래처에서 87,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반품이나, 불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공급가액이 줄어들었고,
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물품금액만큼 -7,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80,000원 세금계산서 한장이 필요한대, 2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전송된
상태입니다. Net로 보면 맞기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세금계간서 발행매수만 조정해주면 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에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감되는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정상적인 발급이며, 2장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