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재단) 설립 후 설립자가 상속개시할 경우 재단은 상속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상속분이라고 한다면 재단 운영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