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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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과세기간 내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가산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6-09-13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다음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세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발급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