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상퇴직금 확인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9-12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상퇴직금 확인서라는 양식을요청하였는데
이 양식이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정식 양식인지요?
참고로 저희는 퇴직연금(DB)제도를 운용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서만 발행해줄 수 있고, 금액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 직원 합산한 적립금민 나온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인의 미래소득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예상퇴직금확인서는 국세와 관련된 서식이 아니나,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적립된 금액만 알려줄 뿐 해당인의 정확한 퇴직급여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계산하여 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한, 해당 서식을 만들어서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직원과 잘 합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