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소기업등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1)일정비용을 지원하고(세금계산서 발행없었음)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비용을 성과로 봐서 2)절감비용의 일정부분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공유 계약체결)
2) 절감비용 일정부분 환수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별도의 대금지급청구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상관없는 대금의 수수는 세금계산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에너지절감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원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에 따른 약정서나 대금지급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양식여부 등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작성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