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 2016-09-12

운송업을 운영하는 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면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차량 및 운반구는 5년이 기준내용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