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로금" 지급대상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6-09-12

1. " 보로금"은 지급 대상자 근로자와 임원 모두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손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관련 조항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동적으로 급여로 손비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