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가산세 (주)덕양에너젠 | 2016-09-12

세금게산서를 착오로 개인주민번호로 16년 3월발행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수정발행할경우 가산세해당이 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이 속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는 16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까지 가능했으니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