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예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9-12

안녕하세요.명예퇴직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폐사는 재직중인 직원에 관한 명예퇴직을 권고하면서 고용관계합의서 상에
보상금,보너스(일년간의 영업활동을 근거로 차년2,3월 전직원이 받는 보너스),퇴직금 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구성하여 직원분께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퇴직금은 만 1년이 되는 2017년1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연중 영업활동을 근거로 지급되는 보너스(보통 월급여의 200-300%)에 관해서는 보통 직원들이 받는 차년 2.3월 지급할 수 없으니,9월 10일 실제 퇴사일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는 9월9일에 9월급여+보상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9월9일에 지급되는 보상금,미리 지급되는 보너스에 관하여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퇴직소득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법적 퇴사일은 2017년 1월 중으로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할 예정이며,연차등 타 복지내용에 관하여서도 1년만기를 시점으로 적용하였습니다-15일의 연차 부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의 구분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