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주)덕양에너젠 | 2016-09-1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종업원수는 각 사업장의 사업년도 종료일기준의 인원과 연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종료종료일이라 하면 12월31일기준 사업장의 계속근무자를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인원(상용+일용)을 의미하는것인지요?

질문의 요지는 예를들어 12월10일날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상기 직원(상용 또는 일용직일경우)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대상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종료일기준의 인원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은 당연히 12월31일을 의미하며,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