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금 지급관련 | 2016-09-09

수고하십니다.

거래처와 업무중 장비문제로 인해 피해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업체와 협의한 결과 보상금 만큼 장비를 제작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보상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손실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