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국과 조세조약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하지 않는 거래는 존재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는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