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외국소재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 되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지급총액(법인원천)은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을 받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은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