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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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 메디카코리아 | 2016-09-07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시 부가세 과세 면세품목 혼용시 질의를 드립니다.
1. 전제조건
부가세과세금액 100 부가세면세금액 100 부가세 10 총 210 물품구입시
소모품비 200
부가세 10
미지급금(법인카드) 21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2. 질의사항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상에는
부가세 과세금액 100 부가세 10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질의사항
제 생각에는 부가세 과세금액 100 부가세 10으로 신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부가세 신용카드수취명세서에 부가세 과세금액+부가세 면세금액 200 부가세 10 이라고
하시니 좀 혼동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수취명세서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입금액인 100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