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관련 | 2016-09-07

수고하십니다.

종속회사 지분 51% 소유 투자금 10억일경우
현재는 손상차손 10억입니다.
만약 종속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차손 금액을 다시 환입할 수 있나요?
IFRS 에서는 다시 환입할 수있다고 하는데...
환입이 가능하다면 투자금까지만 환입가능가요?
투자금 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해야하나요?

현금흐름 창출단위에서 환입가능 하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손상차손인식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