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 제각(대손금) 시 회계기준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6-09-06

대손금으로 상각하는 여부와 해당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없이 법인의 판단으로
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제각(대손금)처리를 할 때 회계기준서상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회계기준상의 기준이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지요?
답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7의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