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징수주민세(근로소득주민세) 납부지 (주)덕양에너젠 | 2016-09-06

예를들어 울산시에 본사가 있고, 포항에 지점이 있을경우,
총인원 45명중 3명이 본사에서 포항으로 외근나가서 포항에 업무를 보고, 다시 퇴근하는 직원인경우
특별징수주민세(근로소득주민세)납부지를 상기 3명에 대해 포항시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만약 울산에 모두 납부하고 포항시에 납부하지 않은경우
울산시에서는 돌려받고, 포항시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특별징수주민세(근로소득주민세) 가산세가 어떻해 계산되는지요?
답변
귀사의 특별징수주민세가 "종업원분 주민세"인지 "특별징수분 개인지방소득세"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각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여야 하므로, 포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도 포항에서 같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득세도 울산에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