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설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초과액이 매년 발생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DB) 하면서 사외예치되면 한도초과액의 변화와
세무신고서 손금산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이 됩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한도액이 증가되거나 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충당금으로 반영해도 이제는 손금인정이 아예 안되기때문에 해당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외부예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