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쌍방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처분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09-06

가산세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거래관계
1) A사는 유료도로운영사이며 B사는 선불카드사업자임.
2) 고객들은 선불카드를 충전한 후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유료도로 이용대금은 B사가
A사에 지급함.
3) A사는 가맹점수수료를 B사에 지급함.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은 1.5%(A→B), 시스템사용료율은 0.5%(B→A) 임.
이에 따라 A사와 B사는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1%로 결정함.

과세관청이 A사와 B사에게 0.5%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1)신고불성실, 2)납부불성실, 3)세금계산서 미발행 4)미발행 부가세

질의사항)
이의신청 및 불복을 준비중입니다만...,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A사, B사가 각각 0.5%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각각 발행하였다면 A사, B사는 0.5%의 매입세액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가산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을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매입누락도 뒤따르는 바,
미발행 부가세에 대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매입누락신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회사의 선택사항이나, 매출누락은 과세관청의 의견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어 그에 뒤따르는 매입누락이 있더라도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경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